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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1045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125,813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314,125,713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36(선부동)에 있는 동명벽산블루밍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회사이고 이후 아래 마.

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3) 피고는 벽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명칭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였지만 그 후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상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다

).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는 벽산건설을 주채무자로 하여, 벽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16. 아래 [표 1] 기재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포함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일부는 보증금액이 지급되며 반환되었다). [표 1] 각 하자보수보증서 발급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1222010-201-0011903 619,038,354 2010. 12. 20. ~ 2013. 12. 19.(3년) 2 제01222010-201-0011904 309,519,175 2010. 12. 20. ~ 2015. 12. 19.(5년) 3 제01222010-201-0011905 309,519,175 2010. 12. 20. ~ 2020. 12. 19.(10년) 2) 위 각 보증서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벽산건설은 2010. 12.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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