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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4416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건설은 917,877,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호암길 6 소재 광려천벽산블루밍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3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부영건설(이하 ‘피고 부영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벽산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부영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부영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부영건설은 2014. 6. 1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피고 부영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제02312014-201-0001201호 2014. 6. 13. ~ 2015. 6. 12. 189,300,000 1년차 2 제02312014-201-0001202호 2014. 6. 13. ~ 2016. 6. 12. 476,250,000 2년차 3 제02312014-201-0001203호 2014. 6. 13. ~ 2017. 6. 12. 378,600,000 3년차 4 제02312014-201-0001204호 2014. 6. 13. ~ 2018. 6. 12. 283,950,000 4년차 5 제02312014-201-0001205호 2014. 6. 13. ~ 2019. 6. 12. 283,950,000 5년차 6 제02312014-201-0001206호 2014. 6. 13. ~ 2024. 6. 12. 283,950,000 10년차 2) 피고 부영건설은 2014.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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