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건설은 917,877,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호암길 6 소재 광려천벽산블루밍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부영건설은 2014. 6. 1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피고 부영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제02312014-201-0001201호 2014. 6. 13. ~ 2015. 6. 12. 189,300,000 1년차 2 제02312014-201-0001202호 2014. 6. 13. ~ 2016. 6. 12. 476,250,000 2년차 3 제02312014-201-0001203호 2014. 6. 13. ~ 2017. 6. 12. 378,600,000 3년차 4 제02312014-201-0001204호 2014. 6. 13. ~ 2018. 6. 12. 283,950,000 4년차 5 제02312014-201-0001205호 2014. 6. 13. ~ 2019. 6. 12. 283,950,000 5년차 6 제02312014-201-0001206호 2014. 6. 13. ~ 2024. 6. 12. 283,950,000 10년차 2) 피고 부영건설은 2014. 6. 17.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