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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5가합49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760,196,395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산시 C 지상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29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D은 2013. 11. 2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E 2013. 11. 29. ~ 2014. 11. 29. 975,742,194 1년차 2 F 2013. 11. 29. ~ 2015. 11. 29. 975,742,194 2년차 3 G 2013. 11. 29. ~ 2016. 11. 29. 1,463,613,295 3년차 4 H 2013. 11. 29. ~ 2018. 11. 29. 731,806,645 5년차 5 I 2013. 11. 29. ~ 2023. 11. 29. 731,806,645 10년차 2) 주식회사 D은 2013. 12. 3. 양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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