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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3가합535863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21,039,88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경기 양주시 B 지상에 있는 A 아파트 12개동 85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들 보조참가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완료한 시공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2005. 8. 10.경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양주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보증기간 보증금액 5년차 2005. 8. 10.부터 2010. 8. 9.까지 408,352,770원 10년차 2005. 8. 10.부터 2015. 8. 9.까지 408,352,770원 보증금액 합계 816,705,540원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05. 8. 5.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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