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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328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4.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정해주유소개발 주식회사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다.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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