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09726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24,628,481원 및 그 중 74,991,342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