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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5가단735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파주시 AS 대 155평 중, 피고 B, C, D, E, F, G, H, I, J는 각 7/7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K, L...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AV, AW에 대하여는 2017. 1. 23. 소를 취하함). 2.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7, 12, 18, 30, 3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1 내지 6, 8 내지 10, 13 내지 17, 19 내지 29, 31 내지 34, 36 내지 4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재판상 자백(피고 11,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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