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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6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2,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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