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377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2의 가.항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