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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673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택지개발사업(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D), 2010. 11. 29. 국토해양부 고시(E), 2012. 1. 3. 국토해양부 고시(F) - 사업시행자 : 피고 공사

나. 피고 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지장물 보상금 내역 기재 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4. 3. 18. - 보상금 : 19,783,320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피고 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 - 보상이 누락된 수도관(외부, 180m)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여 보상금이 22,325,0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의 위법을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금 증액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 문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므로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사업시행자인 피고 공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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