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3구합15409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85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 5. 국토해양부 고시(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소재 별지 1 부동산 보상금 내역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A이 울산 울주군 F에서 영위한 축산업(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보상금 원고 A : 토지보상금 533,723,150원, 지장물 보상금 663,308,650원(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휴업보상금 73,400,000원 포함) 원고 B : 토지보상금 14,364,000원, 지장물 보상금 15,525,000원 - 원고 A의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청구는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 원고 A : 토지보상금 557,180,900원, 지장물 보상금 685,917,450원(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휴업보상금 73,100,000원 포함) 원고 B : 토지보상금 14,673,750원, 지장물 보상금 15,810,000원 - 원고 A의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청구는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원고 A : 토지보상금 574,387,100원, 지장물 보상금 698,570,400원(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휴업보상금 73,100,000원 포함) 원고 B : 토지보상금 15,109,500원, 지장물 보상금 16,410,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