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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터미널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병점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아우디A5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마침 위 아우디A5 승용차의 후방에서 5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아우디A5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A5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720,9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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