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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2:4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42 소재 신트리공원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트리공원 방면에서 굴포2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39세), H(여, 3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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