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E단지 쪽에서 우측 F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53세) 운전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B 쏘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I공제가입증명서 첨부 및 물적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