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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공1991.2.1.(889),488]
판시사항

가. 금지된 자체광고 방송을 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허가장을 재교부한 하자등이 있더라도 그 재교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이 경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자에게만 허가장을 재교부한 조치가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장을 재교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한국방송공사 대전방송국장의 난청확인서 대신 지번표시도 없는 에프엠 전파 분포 현황도를 그 허가자료로 삼았고, 텔레비젼 전파와 중복되는 전파를 피허가자의 사용주파수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허가자의 유선방송시설인 선로가 특고압선 위를 횡단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여 기술상의 기준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피허가자가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사업범위를 넘어 텔레비젼 방송의 중계도 하였고 법령에 정한 방송시간을 초과하여 중계방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자체광고 방송까지 하였다는 범법사실을 알면서도 위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같은 사업의 허가신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서만 허가장을 재교부한 조치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김보경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온양시장이 소외 박상권에 대하여 한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내세운 하자, 다시 말하자면 한국방송공사 대전방송국장의 난청확인서 대신 지번표시도 없는 에프엠 전파 분포현황도를 그 허가자료로 삼은 점, 텔레비젼 전파와 중복되는 전파를 위 박상권의 사용주파수로 인정하였 뿐만 아니라 박상권의 유선방송시설인 선로가 특고압선 위를 횡단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여 동인이 기술상의 기준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 점, 위 박상권이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사업범위를 넘어 텔레비젼 방송의 중계도 하였고 법령에 정한 방송시간을 초과하여 중계방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자체광고 방송까지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범법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들어 당연 무효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장을 재교부한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나아가 문화부장관( 정부조직법 1989.12.30. 법률 제4183호 부칙 제6조)이 이 사건 교부처분 당시 원고가 같은 사업의 허가신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권에 대하여서만 허가를 한 조치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 사건 교부처분의 법률적 성질과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헌법 제11조 , 제2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3.18. 문화부장관에게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1989.1.24. 그 사업구역이 박상권의 사업구역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위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상권이 허가시 지정받은 중계유선방송 사업구역은 온양시 온양 1동, 용화동, 모종동의 각 일부지역과 온천 2동 전지역으로서 원고가 허가 신청한 사업구역과 중복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허가신청이 일응 타당성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지만, 중계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원고와 박상권에 대하여 사업구역을 적정하게 분할하거나 허가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할 것을 수차 권고한 결과 그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위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갑제22호증(허가서반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유선방송허가신청을 반려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에 걸쳐 유선방송중복, 경합업체간 통합 또는 분할 합의 등 원만한 협의를 권고한 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원고의 1988.11.11.자 행정심판청구사건이 재결청인 문화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기각처분되어 반려한다고 하면서 그 재결처분 공문을 첨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허가신청의 반려사유로서 위 재결처분의 기각사유를 그 하나로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재결처분의 기각 이유(갑 제3호증) 중에는 문화부장관은 동일지역내에 동종의 유선방송사업을 불허한다는 방침에 따라 업체간 통합 또는 사업지역분할을 협의토록 수차 권고한 바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므로 결국 위 허가신청을 반려함에 있어 그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선방송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보면, 문화부장관은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유선방송시설설치계획이 타당할 것, 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유선방송사업의 지역적, 사회적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을 검토하여 당해 유선방송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법 제5조 제2항 ), 심사 결과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구역 등을 지정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으며( 법 제7조 제1항 ), 한편 위 사업구역의 범위는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되, 문화부장관이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의 생활권 기타 유선방송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고( 영 제10조 제1항 )문화부장관은 유선방송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구역의 범위를 1 또는 2 이상의 읍·면·동을 하나의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따라 기존업체인 박상권이 이미 지정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구역과 원고가 허가신청한 사업구역과 중복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타당성이 일응없는 것으로 판단한 전제 아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도 이와 같은 취지에 다름없으며 결코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을 1지역 1허가의 원칙을 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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