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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2955 판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공1997.7.15.(38),2042]
판시사항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이동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보조참가인

홍종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령에서 정한 최소의 사업구역을 사실상 분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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