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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5 2015나5112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제3의 다항. 이사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며, ‘제4의 나항 감사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쟁점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위조 여부인바, 제1심 판결 제4의 가항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가 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권한 없이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고쳐서 쓰거나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가. 제3의 다항. 이사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확인의 이익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8호증, 을 제1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가 원고 C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피고 회사에 대한 사정을 알고 있거나 그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주주들의 의사에 기하여 이사로 선출ㆍ취임하여 등기된 이상 대내외적으로 이사로서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내이사 사임서가 위조되어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상,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원고 A, B의 주장, 즉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내이사 사임서가 위조되어 사임등기가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7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 각 사임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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