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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5920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한국형발사체(KSLV-2) 시험발사연기 보고 관련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부분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기사 중 ① 발사연기, ② 액체엔진 개발기간, ③ 액체엔진 개발비용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와 손해배상을 구하고, 아울러 이 사건 제1, 2 기사 중 ④ 발사연기, ⑤ 액체엔진 개발기간, ⑥ 외국기술 의존 및 ⑦ 원고 사업에 대한 감사 부분과 이 사건 제3, 4, 5 기사 중 ⑧ 석유엔진 개발지연 부분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제1, 2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을 전부 인용하면서 간접강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제3, 4, 5 기사 중 석유엔진 개발지연 부분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제1, 2 기사 중 반론보도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인용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3. 원고의 주장 요지와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나. 5 항과 다항, 제3의 나, 다항, 제4의

나. 5 항, 다항의 해당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되, 이 사건 ① 부분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판단함과 아울러 이 사건 ②, ③ 부분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아래 다항의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라항을 아래 라항과 같이 고치며,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 마항과 같이 판단한다.

나. 이 사건 ① 발사연기 부분 관련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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