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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8 2015나573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의 다항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서 쓰는 부분(제3의 다항 소결)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기간, 입원경위 및 지급받은 보험금의 규모 등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3,0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보험금 지급일 다음날(피고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다)인 2013.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3. 10.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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