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노동조합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의 가항에서 원고 B노동조합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확장한 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며, 제3의 나항에서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제3기사에 관한 반론보도 청구부분(제1심 판결 제19면 제5행부터 제20면 제10행까지)에 관하여, 제3의 다항에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의
나. 2)항 본문(제9면 제4행)의 “AA노조”를 “B노조”로 고침 제2의 다항 중간(제9면 제19, 20행 의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를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등으로”로 고침 제3의
나. 2)항 본문의 “원고 B노조 등 원고들”(제14면 제20행)을 “원고 B노조”로, “원고들”(제15면 제4행)을 “원고 B노조”로 고침 제3의 다항 본문의 “원고 B노조 등 원고들”(제15면 제15행)을 “원고 B노조”로, “원고들”(제15면 제16행)을 “원고 B노조”로 고침 제3의 라항 본문의 “원고들은”(제15면 제18행)을 “원고 A노조는”으로, “원고들”(제16면 제18행, 제17면 제8행)을 “원고 A노조”로 고침 제3의 마항 본문 첫째 문단 말미의 괄호 안에 기재된 부분(제17면 제18행 이하)을 삭제함 제4의 가항 첫째 문단 후반부(제18면 제12, 13행)의 “원고 B노조와 그 위원장인 원고 C은”을 “원고 B노조는”으로 고치고 둘째 문단(제18면 제16행 이하)을 삭제함 제4의 라항 본문을 아래와 같이 고침 (1 피고 E는 원고 B노조에 대하여 제2기사에 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