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1.26 2016나54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의 나항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제3의 다항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서 쓰는 부분

가.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매출액은 2008년 183,855,878원, 2009년 382,956,236원, 2010년 957,652,043원, 2011년 2,504,409,830원(당기순이익 307,801,875원)으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2. 3. 이후 매출액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2년도 총 매출 1,178,896,702원(당기순손실 187,042,336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매출액이 급감하고 당기순이익이 순손실로 적자 전환한 사실, E은 2011년에는 매출액이 298,128,500원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3월 이후로 매출액이 급증하여 2012년 총 매출액 2,071,500,618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앞서 든 각 증거,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거래단가표가 상ㆍ하위 판매점과의 가입자 유치와 관련된 거래의 성사 및 그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다만 최종적으로 거래단가표를 기초로 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