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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26 2015나5033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L의 증언,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로 배척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덧붙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참가를 한 것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제3의 다항 ‘소결론’ 항목을 그 제목을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정정하고 그 설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에서 하자로 인정된 일부 항목들에 대하여 다투나, 그 중 일부는 하자부분을 공사한 것으로 인정한 항목인 점(조경공사 수목대 등 2015. 7. 16.자 준비서면),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이를 하자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부족하다.

2. 고쳐서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3의 다항 소결론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 "

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8. 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0. 14.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앞서 인정한 미지급 공사대금 152,530,420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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