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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92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5. 23. 17: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부근 편도 5차로인 경부고속도로의 4차로를 신갈분기점에서 죽전휴게소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3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쏘나타 차량은 피고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하여 왼쪽으로 밀리면서 2차로와 1차로를 거쳐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 정지하였다.

다. 쏘나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당시 쏘나타 차량 뒤에서 위 경부고속도로의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은 쏘나타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정지하였으나, 원고 차량은 카니발 차량 뒤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카니발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1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카니발 차량의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으로 보험금 합계 16,498,4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쏘나타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쏘나타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지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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