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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680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21. 08:53경 서울 마포구 E 주변 편도 5차로인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애오개역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도로 중 직진 차로인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후 1차로를 침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승객인 F이 넘어져 충격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 합계 20,914,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급격히 차로 변경을 하여 원고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발생시켰고, 원고 차량이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주행 중이던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차량과 충돌할 위험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이 불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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