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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0551
구상금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인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2. 03: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62길 27 반포대교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인 강변북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강변북로 왼쪽 옆에 붙어 있는 편도 2차로인 반포대교 진입로의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다시 강변북로의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강변북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고(실제로 충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강변북로의 1차로에, 위 C 차량은 강변북로의 2차로에 나란히 정차하였다.

다. 원고 차량과 위 C 차량이 정차한 후 10초가량 지나서 피고 차량이 강변북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위 C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후면부 왼쪽 부분과 피고 차량의 전면부 오른쪽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차량 동승자 D의 상해 등 손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3,033,7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주행 중 피고 차량 보다 앞에 있던 원고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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