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2고단201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20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0. 1.부터 2006. 6. 30.까지 피해자 ㈜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연구소장 겸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세무회계 프로그램 중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용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M 1, 2(이하 ‘M’라고 한다) 등의 개발업무와 개발소스, 개발문서 백업자료의 보관 총 책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N 61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고양시 일산동구 O 102동 145호에 있는 (주)C 및 서울 영등포구 P빌딩 601호 (주)D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Q’{피해자 회사의 M 1, 2, R(이하 ’R‘라고 한다

)와 유사한 MIS 프로그램, 이하 ’Q‘라고 한다}와 ‘S’{피해자 회사의 T(이하 ‘T’라고 한다

)와 유사하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인적ㆍ물적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인 T보다는 다운그레이드된 소상공인 대상의 관리프로그램, 이하 ’S‘라고 한다}를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M 2에 사용되는 영업비밀인 데이터그리드(U, V)의 소스파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데이터그리드(W)을 만들어 ‘Q’ 및 ‘S’ 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위 각 제품을 유상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1. 10. 1.부터 2002. 5.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M 1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7. 1.부터 2009. 11. 30.까지 M 1, 2를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