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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719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7.부터 2012. 12. 14.까지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설계보조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인천 서구 D아파트 402동 1402호에서,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고 이른바 프리랜서로 설계일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피고인의 설계제작 능력을 홍보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과거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USB 메모리에 부정한 방법으로 저장해 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저작물로써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1장(별지 도면1), 투시도 1장(별지 도면2), 도면양식 1장(별지 도면3 별지 도면3은 도면(치수 포함)과 선 및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면(치수 포함)을 제외한 선 및 문자로 구성된 도면양식만 공소제기 되었다. )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E, F)에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배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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