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5. 1.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인터넷 관련 사업 및 컨텐츠 제공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ㆍ판매ㆍ임대 서비스업, 학원 경영업, 자격증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사업,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이러닝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러닝 사업부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러닝 총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9. 4. 30.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 18.경 온라인동영상교육업, 인터넷관련사업 및 컨텐츠제공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시스템 개발ㆍ판매ㆍ임대 서비스업,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금천구 E에 위치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개발한 환경기사 자격증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ㆍ대기 환경기사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F)와 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종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8.경 피해 회사와 같은 설립 목적의 위 ㈜B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7.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홈페이지(F)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위 ㈜B의 홈페이지(G)를 구축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10. 9.경 새로운 소스코드를 사용할 때까지 위 ‘G’ 홈페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