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모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공익근무를 하면 이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나.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