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0.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D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7. 11. 1.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통틀어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3회에 이르며,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모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공익근무를 하면 이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서 쉬느라 수일간 복무 이탈을 하고 무단 이탈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고, 분할 복무 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고도 그와 같은 방법을 제대로 시도해 보지도 않았으며, 최근에도 별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불가 피했던 것이라 기보다 법적 경각심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가, 설령 피고인의 변소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을 또다시 선처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