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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노666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에 관한 법정형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복무이탈의 점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인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위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형의 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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