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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05 2014고단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2. 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복무이탈 피고인은 2010. 3. 30.부터 여수시 산림과에서 산불 녹지 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1.부터 2010. 4. 2.까지 3일 동안 및 2010. 4. 5.부터 2010. 4. 9.까지 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전입신고 불이행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여수시 C에서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복무이탈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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