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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단53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3. 12. 22. 03:25경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4. 5. 8.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청소년인 D 등이 종업원인 E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직접 소주를 꺼낸 것이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평소 종업원에게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교육하였는데, 원고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종업원 E의 실수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10년 이상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전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E가 2013. 12. 22. 03:25경 D 등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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