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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구단19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2.부터 부산 동래구 B 1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부산동래경찰서장은 2015. 11. 16. 피고에게, 원고가 2015. 11. 15. 02: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소주 4병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15. 12. 2.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위 청문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15. 11. 20. 22:25경 청소년에게 소주 6병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다시 거쳐 2016.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2번에 걸쳐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2차 위반행위 당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원고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그들을 성인으로 오인하여 주류를 제공한 점 등을 비롯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업소 운영이 원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원고에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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