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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구합127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부터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영업을 해왔다.

나. 피고는 2013. 9. 26. 원고의 종업원인 D이 2013. 8. 26. 23:5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3. 11. 21.~2014. 1. 19.)의 처분(이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고 하고, 이에 따른 처분을 ‘이 사건 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후 D이 2013. 11. 2. 20:00경 또다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2014. 4. 15.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2014. 5. 1. ~ 2014. 7. 29.)의 처분(이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위반행위’라고 하고, 이에 따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D은 성년자인 E 등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고, 이후 청소년인 F 등이 합석하였다고 하더라도 F 등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D이 F 등이 합석한 이후에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자인 E의 주문에 따라 E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고, 술값 역시 E이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금지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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