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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5 2014구단5822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3. 19: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9. 위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영업정지 2개월)에서 1/2을 감경한 후 영업정지 1개월(2014. 10. 15.부터 2014. 11. 13.까지)의 처분을 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5. 2. 12. 영업정지 기간을 2015. 4. 30.부터 2015. 5. 29.까지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는 성인으로 보였으므로 원고는 D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이유가 없으니 청소년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미필적 고의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원고에게 무혐의처분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D의 성인 같은 외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드나들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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