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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단559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서울 양천구 B 소재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모친 D이 2013. 11. 30. 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여 단속된 사실,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2014. 8. 18.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은 성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고 해당 청소년들은 나중에 합류하여 음식점 냉장고에서 직접 주류를 꺼내 마신 것뿐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후 D이 위 청소년들로부터 위조 신분증을 제시받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속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청소년 주류제공ㆍ판매의 처분사유 자체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게 된 경위, 원고에게 동종 법규 위반사실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모친 D이 1995년생 청소년인 E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당시 음식점에 손님이 많고 경황이 없어 2층 손님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 진술을 하였고,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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