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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8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21:50경 부산 북구 B병원에 그전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119구급 차량에 의해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지인 C으로 인하여 갔다가 병원 원무과 직원이 피고인에게 대신 수납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원무과 직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렸다.

이에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오게 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1세) 등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므로 112에 신고가 되었고, 잠시 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만류를 하자 피고인은 “배가 아파 치료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병원 바닥에 돈다발과 신분증을 던지면서 “이 씹새끼야 내 돈 120만 원 있다. 접수 시켜라 새끼야”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응급실에 들어가 “의사 씹할 새끼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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