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2:3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응급실 보안 직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원무과에 수납을 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 원무과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선택(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병원이지만 범행 시간이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인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