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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3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2:10 경 울산 남구 소재 ‘B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를 향해 큰 소리로 ‘ 씹할 개새끼, 네 가 의사야. 씹할 아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주네.

좆만한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병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 환자 인적 사항 확인 등 병원 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행위로 무려 30회 가까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업무 방해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그 내용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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