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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2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26. 02:5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외상구역에서 피고인 B이 깨진 술잔에 베인 손 부위 상처 소독 및 드레싱 처치를 받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3:02 경 담당 간호사로부터 “ 원무과 방문 후 귀가하면 된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갑자기 담당 간호사에게 “ 그럼 왜 기 다리라고 하였느냐

” 라며 소리 지르고, 이에 병원 내 보안요원들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출동 보안요원들과 담당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은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 D 병원의 직원 등의 응급환자 응급 처치 및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26. 03:15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받고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 담당의사 불러와.", " 이, 씹할 새끼야, 씹할 놈들 아.", " 니가 뭔 데 씹할 새끼야." "니 미 씹할 건들지 마."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을 밀치고, 피고인 B은 “ 왜 우리한테 만 나가라 고 하느냐

”라고 말하며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왼쪽 어깨부분을 손으로 2회 가량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은 응급실 주차장에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 한 피고인 B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승차를 거부하며 손으로 순찰 차 지붕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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