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상 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 고합 103』 피고인은 2015. 8. 7. 14:3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15 세) 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주무르고 몸을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바닥에 입맞춤을 한 뒤 위 손바닥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합 11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 16:3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검사는 피해자를 ‘G 병원 ‘으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는 G 병원을 운영하는 ’ 성명 불상자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 운영하는 G 병원의 원무과 앞 로비에서, 진료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비 수납을 거부하며 오히려 ‘ 돈을 달라’ 고 소리치 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H 등으로부터 ‘ 그냥 가시라’ 는 말을 듣자 “ 야 씨 팔 년 아, 말 똑바로
해.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손님들 로부터 진료비 수납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비 수납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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