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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45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1.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병으로 머리를 맞아 위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 촬영 등 검사를 한 후, 위 응급실 진료 의사인 응급의료종사자 D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입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D이 특이 증상이 없고, 음주 상태로는 입원이 어렵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24경 “씹할, 입원시켜 주라, 환자가 아파 죽겠다는데 입원도 시켜 주지 않고, 이 병원 좆같네, 깽판치고 3년 살다 나오지”라고 위협하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원무과 직원인 E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0:43경 원무과 앞에서 “돈 없다, 배째라 새끼야, 외상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44경 응급실로 걸어 들어 가 병상에 누운 채로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입원시켜 주라”라고 소리치며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개새끼, 니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0:46경 재차 E로부터 진료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병상에 드러누운 채로 같은 날 01:00경까지 “아파죽겠다, 새끼들아, 입원시켜 주라, 이 좆만 한 새끼들아 한번 해 볼래“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인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C병원 원무과 직원의 환자 접수,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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