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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4 2014고합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못뽑이 1개, 망치 1개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2001. 10. 3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05.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0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등을,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4. 1.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5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과거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상가 침입 절도 범행을 하였던 수법을 이용하여 동일한 범행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 26. 03:4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이전에 자신이 범행한 적이 있던 위 장소의 동선,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시정 장치를 여는 방법 등을 알려준 다음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출입문 자물쇠 부분의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젖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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