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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2 2016고합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7.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1.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5.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드라이버를 현관문 유리 틈 사이에 집어넣고 잡아당겨 유리를 깨뜨린 후, 방범창 일부를 드라이버로 들어 올린 다음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1,5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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