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3.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5. 26. 아래와 같이 현금시재 유용, 거래처와의 사적금전대차, 건전한 생활 유지의무 위반, 감사자료 위조 제출 등의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1) 원고는 2014. 2. 10. 10:26경 도박자금 정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고에서 모출납 현금시재 10,000,000원을 인수도 조작 없이 가져와 같은 날 11:54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B 지점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여신거래처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입하여 현금시재를 맞추어, 현금시재 10,000,000원을 유용하였다. 거래처 일자 상환(횟수) 차입(횟수) 비고 D 13. 10. 23. ~13. 11. 8. 100,000,000원 (2) B지점 여신거래처 C 14. 2. 10. 15,000,000원 (1) B지점 여신거래처 E 13. 10. 23. ~ 14. 1. 14. 27,000,000원 (3) 28,500,000원 (7) B지점 여신거래처 F 09. 5. 16. ~ 13. 11. 8. 42,600,000원 (15) 44,000,000원 (13) 강원랜드 도박일행 초등학교 동창 G 13. 7. 17. ~ 14. 3. 17. 17,500,000원 (11) 17,500,000원 (12) 강원랜드 도박일행 고등학교 후배 H 등 6명 09. 9. 4. ~ 14. 2. 15. 8,000,000원 (6) 4,900,000원 (3) 강원랜드 도박일행 합계 95,100,000원 (35) 209,900,000원 (38) 2) 원고는 2009. 5. 16.부터 2014. 3. 17.까지 도박 및 카드대금 등에 사용하고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처 D 등 11명과 73회에 걸쳐 305,000,000원의 사적금전대차를 하였다.
기간 금액 장소 비고 09. 5. 16. ~ 09. 7. 17. 29,000,000원 마카오 홍콩캠퍼스 연수기간 중 10. 8. 9. ~ 12. 10. 7. 48,000,000원 마카오 웰프로 휴가 중 13. 1. 10. ~ 14. 3. 22. 167,000,000원 강원랜드 주말 및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