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9. 9. 10.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1. 2. ‘발목염좌’의 진단 하에 2009. 12. 4.까지 3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7.까지 사이에 ‘발목염좌’, ‘요추염좌’,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고혈압’, ‘전정기능장애’, ‘결절증’, ‘경추통’ 등으로 6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표 지급금액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원 일당 등으로 17,42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금액 (원) 비고 1 2009-11-01 발목염좌 B병원 2009-11-02 2009-12-04 33 2009-12-08 990,000 500,000 상해간병비 2 3 2010-02-04 요추염좌 C병원 2010-02-22 2010-03-15 22 2010-03-16 1,670,000 간병비포함 4 2010-04-20 추간판장애 D신경외과 2010-04-20 2010-05-10 21 2010-06-14 1,550,000 5 E의원 2010-05-11 2010-05-24 14 6 수핵탈출증 F정형외과 2010-07-13 2010-07-31 19 2010-08-06 570,000 7 추간판장애 G의원 2010-11-01 2010-11-18 18 2010-12-06 1,460,000 8 H의원 2010-11-19 2010-12-02 14 9 I의원 2011-01-17 2011-01-31 15 2011-03-07 950,000 10 J신경외과 2011-03-08 2011-03-26 19 2011-04-21 570,000 11 2011-08-02 무릎관절증 F정형외과 2011-08-02 2011-08-16 15 2011-09-02 290,000 질병입원일당1만원변경(이하같음) 12 D신경외과 2011-08-17 2011-08-30 14 13 2011-11-09 요추간판탈출 K병원 2011-11-09 2011-11-25 17 2011-12-15 830,000 14 수핵탈출증 L의원 2011-11-28 2011-12-13 16 15 좌골신경통 M병원 2012-02-01 2012-02-14 14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