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로, 같은 면 제11행 “압두고”를 “앞두고”로,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 “총무무장이”를 “총무부장이”로 각 고쳐쓰고, 제5면에 있는 표를 아래의 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망인의 12주간(2013. 7. 21.부터 2013. 10. 12.까지)의 근무상황 및 수행한 업무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음. 날짜 근무시간 비고 날짜 근무시간 비고 날짜 근무시간 비고 10/12(토) 13 출장 10/05(토) 휴무 09/28(토) 휴무 10/11(금) 연차 10/04(금) 10 09/27(금) 16 출장 10/10(목) 10 10/03(목) 10 출장 09/26(목) 10 10/09(수) 한글날 10/02(수) 10 09/25(수) 14 회의 10/08(화) 10 10/01(화) 10 09/24(화) 10 회의 10/07(월) 10 09/30(월) 10 09/23(월) 휴무 10/06(일) 휴무 09/29(일) 휴무 09/22(일) 휴무 발병전 1주간 43 발병전 2주간 50 발병전 3주간 50 날짜 근무시간 비고 날짜 근무시간 비고 날짜 근무시간 비고 09/21(토) 휴무 09/14(토) 휴무 09/07(토) 12 출장 09/20(금) 추석 09/13(금) 16 출장 09/06(금) 16 출장 09/19(목) 추석 09/12(목) 10 09/05(목) 10 출장 09/18(수) 추석 09/11(수) 12 출장 09/04(수) 10 09/17(화) 10 09/10(화) 12 출장 09/03(화) 10 09/16(월) 10 09/09(월) 10 출장 09/02(월) 10 09/15(일) 휴무 09/08(일) 휴무 09/01(일) 16 출장 발병전 4주간 20 발병전 5주간 60 발병전 6주간 84 날짜 근무시간 비고 날짜 근무시간 비고 날짜 근무시간 비고 08/31(토) 16 출장 08/24(토) 휴무 08/17(토) 14 출장 08/30(금) 10 08/23(금) 8 출장 08/16(금) 10 08/29(목) 10 08/22(목) 10 08/15(목) 광복절 08/28(수) 14 회의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