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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89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08.경) D이 원고에게 투자를 제안 D은 2012. 8.경 원고에게 건설기계부품 제조 및 정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니 자신에게 투자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D은 그 무렵 자신의 매형인 F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25%를 지급하기로 F에게 약정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나.

(2012. 08. 31.) 피고 설립 D은 2012. 8. 31. 건설기계부품 제조 및 정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는 D의 처 C으로, 감사는 D으로 각 등기되어 있다

(을 제13호증). 다.

(2012. 4. 16.부터 2013. 3. 15.까지) 원고가 D, F, 피고에게 합계 258,740,000원을 송금함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12. 4. 16.부터 2013. 3. 15.까지 D, F, 피고에게 37번에 걸쳐 합계 258,74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받는이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01 2012-04-16 1,560,000 D 농협 H 갑5-1 02 2012-04-25 4,000,000 D 농협 I 갑5-2 03 2012-05-12 1,000,000 D 농협 J 갑5-3 04 2012-06-21 800,000 D 농협 K 갑5-4 05 2012-07-11 3,000,000 D 농협 L 갑5-5 06 2012-08-09 1,000,000 F 우체국 M 갑5-6 07 2012-08-14 1,900,000 D 농협 K 갑5-7 08 2012-08-31 1,000,000 F 우체국 M 갑5-8 09 2012-09-04 20,000,000 D 농협 H 을1-1 10 2012-09-04 20,000,000 D 농협 I 을1-1 11 2012-09-04 10,000,000 D 농협 J 갑5-9, 을1-1 12 2012-09-04 10,000,000 D 농협 K 갑5-10, 을1-1 13 2012-09-05 2,000,000 F 우체국 M 갑5-11 14 2012-09-08 1,000,000 F 우체국 M 갑5-12 15 2012-09-11 700,000 D 농협 K 갑5-13 16 2012-10-11 100,000,000 피고 광주은행 N 을1-2 17 2012-10-13 1,000,000 F 우체국 M 갑5-14 18 2012-10-31 1,500,000 D 농협 K 갑5-15 19 2012-11-06 10,000,000 피고 광주은행 O 갑5-16, 을1-2 20 2012-11-06 10,000,000 피고 광주은행 P 갑5-17, 을1-2 21 2012-11-07 10,000,000 D 농협 H 갑5-18, 을1-1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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