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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41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02.07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그전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위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 D 45세(여)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탁자를 발로 차고 맥주컵으로 탁자를 치며 “야 씹할년들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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